오늘 [건강한 일꾼을 키우는 주민교사들의 공부모임] 그 첫번째 시간을 풀무전공부 배움터 1층에서 가졌습니다.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원명희선생님께서 오셔서 <장애의 이해와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모임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10가지 주요장애에 대해서 각 유형의 정의와 원인, 특성, 일상에서 배려하는 법, 가르치고 지도하는 법, 필요한 보조구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장애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가르치실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구요,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해오셔서 저희가 두고두고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모임에는 주민교사이신 김시용선생님과 루시선생님, 홍동초등학교 홍화숙선생님과 조성임선생님, 진진선선생님, 홍동중학교 박신자선생님, 풀무고등학교 추둘란선생님, 풀무전공부 오도선생님, 갓골생태농업연구소 이소영선생님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공부했지요. 선생님들 모두 하나같이 반짝이는 눈으로 열심히 공부하셨답니다.


오늘 원명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중에 몇가지만 옮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 2007년 12월 기준으로 210만명 > 전체 인구의 4.3% 차지, 인구 100명중 4.3명이 장애인
 - 일본 4.7%, 독일 10.2%, 미국 19.3%, 영국 19.7% > 각 국가마다 장애에 대한 기준이 다름, 독일/미국/영국의 경우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서 장애인구 비율이 높은 것임.
 
* 장애의 명칭과 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 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장애인  복지법 : 지체, 뇌병변, 시각 ,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호흡기,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오늘 강의의 주요내용이었던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 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원명희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첫화면 가운데 아랫부분에 <일상으로 알아보는 장애의 이해> 배너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가시면 각각의 장애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s://www.kepad.or.kr/
첫화면 가운데 아랫부분에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배너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공부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