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저녁 7시, 꿈이자라는뜰 농장에서 첫모임을 합니다. 

어쩌다 채식을 하게 되었는지, 채식모임에서 어떤 것들을 함께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음식, 글귀, 시와 노래, 영화, 춤, 레서피 등 채식과 연결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챙겨오시면 좋아요.

문의: 꿈이자라는뜰 일꾼 앙꼬, 비빔, 노래(공일공-칠칠사륙-구일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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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모임은 이야기모임!
밥상모임은 아니지만 먹을거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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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뜰농장에서 뭐라도해보자
세번째 프로젝트: 홍성에서 채식을 외치다!





<꿈뜰농장에서 뭐라도 해보자! 두번째 프로젝트>

하지를 기념하도록 하지!

6월 21일 하짓날, 홍동에선 새벽 5시 15분에 해가 떠서 저녁 7시 55분에 해가 질 예정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낮이 긴 날이어서 자그마치 14시간 40분동안 해가 떠있답니다.

1년 중에 가장 늦게 지는 해를 함께 바라보고 싶으신 분, 모깃불 냄새가 그리우신 분, 모닥불에 하지 감자를 구워 먹고 싶으신 분, 어슬렁 어슬렁 저녁산책을 하고 싶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소세지와 맥주는 물론이고 구워먹기 좋은 거라면 뭐든지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빈손이 무안하시면 5천원 또는 지역화폐 5천잎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모깃불과 모닥불과 음악을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 2018년 6월 21일 목 저녁 7시 30분
장소: 꿈이자라는뜰 농장(운월리 739-1)
문의: 보루 공일공-사칠오일-사삼일육

꿈뜰농장에서 뭐라도 해보자! 첫번째 프로젝트였어요.


2018년 4월 28일, 홍동면 애향공원에서 봄맞이큰장이 열립니다.


4월 28일 토요일 10:30~15:00 @홍동 애향공원


봄맞이큰장 모종장에는 현재까지 꿈이자라는뜰, 금창영님, 씨앗도서관, 행복농장, 교육농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당일 판매할 모종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다보니 품목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 봄맞이 큰장에는 모종장 뿐만 아니라 아나바다 장터와 먹거리장터도 함께 열립니다. 봄맞이 큰장은 지역센터 마을활력소와 홍성여성농업인센터가 주관하며, 홍동장곡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종장 이용 팁: 집에서 종이박스나 삽목상자를 가져오시면 들고 가시기 좋아요~

* 동네최초 <환경보증금제도>를 시행합니다.
1. 먹거리장터에서 사용되는 식기와 컵에 보증금 1천원이 추가됩니다. 
2. 식기와 컵을 설거지해서 반납하면 천원을 되돌려드립니다.
3. 환경을 보호하고, 천원을 절약하시려면 개인용 식기와 물컵을 가져오세요~

판매자 참가와 이용문의_마을활력소 041)632-2918



지난해 2017년 모종장 풍경



** 꿈이자라는뜰 www.greencarefarm.org

페튜니아, 크리산세멈, 금잔화, 메리골드

바질, 레몬바질, 박하,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애플민트, 마조람

목화, 후쿠시마목화, 루꼴라, 와일드 루꼴라

노란참외, 사과참외, 개구리참외 / 다다기오이, 조선오이

맷돌호박, 애호박, 단호박 / 검은수박, 복수박

가지, 큰토마토, 대추토마토, 블랙체리, 방울토마토

* 가격대: 500원~2천원입니다. 



** 금창영

쌈채: 적축면, 적치마, 청치마, 적오크, 청오크, 엔다이브

목화, 오크라, 해바라기

적근대, 청근대, 적콜라비, 청콜라비, 비트, 양배추, 케일

깐치참외, 개구리참외, 흰참외, 사과참외

조선오이, 피클오이, 봉강오이

쥐이빨옥수수, 메옥수수, 검은찰옥수수

단호박, 조선호박, 긴호박, 얼룩호박

토마토: 큰주황, 큰붉은, 아르헨티나, 블랙체리, 이천

토종고추: 수비초, 음성재래, 청양재래, 곡성초, 이육사

순창가지, 쇠뿔가지



** 씨앗도서관

고추, 오이, 참외, 토마토, 청상추, 가지, 청경채, 아욱



** 협동조합 행복농장

치유 농장 사회적 농업 정신건강증진 허브 쌈채소 교육 체험 장곡 오누이

홈페이지 www.happyhad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farmingforhappiness


고산안개, 콘플라워, 빈카마이너, 주머니꽃, 아그로스테마, 네모필라, 미니마가렛, 클레오메, 디모르포세카, 등심붓꽃, 접시꽃, 루피너스, 스타치스, 스토크, 홍화, 임파첸스, 니겔라, 에린지움, 꽃양귀비, 금잔화, 중국물망초, 알프스민들레, 메리골드, 디기탈리스, 로즈마리, 잉글리쉬라벤더, 프렌치라벤더, 차이브, 페인티드세이지, 암소니아, 기생초, 붓꽃, 스위트피, 애플민트, 금관화, 알리섬, 브로왈리아, 리빙스턴데이지, 물망초, 카모마일, 구름초, 리아트리스, 팜파스그라스, 파인애플민트, 쵸코민트, 호스타, 병꽃나무, 층꽃나무

가격대: 일년초는 1,000원 올해 파종한 숙근초1,000원, 나머지는 2,000원, 3,000원.....오래키운건 더 올라갑니다.



** 교육농

허브류_바질, 고수, 딜, 캐모마일, 물냉이, 루꼴라

엽채류_겨자채, 쌈케일, 잎브로콜리, 부추

과채류_오이, 애호박, 수박, 가지, 조롱박, 풋고추, 미니파프리카 

곡류_자색땅콩, 신팔광땅콩, 초당옥수수



* 봄맞이큰장 모종장 참가신청은 꿈이자라는뜰 보루(문철)에게 4월 24일까지 해주시면 되구요, 참가신청한 단체가 목록을 새로 알려주시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6일 최종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_2018. 4. 26일 업데이트


<장애인 인권 헌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장애인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다가 <장애인 인권 헌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헌장이 말해주는 고민들은 꿈이자라는뜰의 고민과 군데군데 많이도 겹쳐 있네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인권 헌장>을 한번 찬찬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장애인 인권 헌장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빙자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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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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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헌장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_%EC%9D%B8%EA%B6%8C_%ED%97%8C%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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